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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일 기준
부동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입니다. 저도 처음엔 둘을 단순히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만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세금 계산부터 주택수 산입, 보유기간까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이 차이가 수백만 원대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공식 자료와 법령을 바탕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 차이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취득세부터 양도세, 주택수 산입 기준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완벽히 설명할 테니, 마지막까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법적 정의: 출발점부터 다르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기존 조합원이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분양권은 신규 주택 개발사업에서 분양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미완성 주택의 구매 권리입니다.
이 정의의 차이가 세금 처우까지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이 정부에 승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실제로 계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그날부터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일, 공급계약일, 또는 분양권을 사들인 날(잔금 청산일)부터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에 취득했더라도, 계약 시점이 다르면 세금 계산 시 보유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권의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조합설립인가(재건축)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 이후, 조합원 지위의 입주권 매매와 증여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예외입니다. 분양권에는 이러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취득세: 세율부터 다른 입주권과 분양권
입주권의 취득세는 고정적입니다. 토지분에 4%, 건물분에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조합원이 누구든지, 기존에 주택을 몇 채 소유했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이 세율이 결정되고 고정됩니다.
분양권의 취득세는 훨씬 복잡합니다. 취득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 이하일 때는 1%, 2주택일 때는 2~4%, 3주택 이상일 때는 6~12%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분양권이라도 언제 취득하느냐, 그때 몇 채를 이미 소유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 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입주권은 이미 오래전부터(2005년 12월 31일 개정 이후) 주택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 입주권 분양권
| 취득세 세율 | 토지 4%, 건물 2.8% (고정) | 1주택 이하 1%, 2주택 2~4%, 3주택 이상 6~12% (가변) |
| 주택수 산입 | 2005년 이후 취득분부터 모두 포함 | 2020년 8월 12일(취득세), 2021년 1월 1일(양도세) 이후 포함 |
| 취득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청약당첨일 / 계약일 / 잔금청산일 |
|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 조합원 지위 전매 금지 (상속·이혼 제외) | 제한 없음 |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2주택자인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합시다. 분양가가 5억 원이라면, 취득세는 약 1,000만 원~2,000만 원대가 됩니다(세율 2~4% 적용). 같은 분양가의 입주권을 조합원으로 획득했다면, 토지분과 건물분을 나누어 계산하되 합산 세율이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큰 세제 혜택입니다.
양도소득세: 보유기간과 중과세율의 차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판매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보유기간 계산 방식부터 다르고, 중과세율 적용도 다릅니다.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매우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원래 살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입주권으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0년 전에 산 집이 재개발사업으로 입주권으로 변경되었다면, 보유기간은 30년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입주권의 가장 큰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분양권의 보유기간은 청약 당첨일, 공급계약일, 또는 분양권을 사들인 잔금 청산일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신규 분양권은 대개 보유기간이 짧습니다.
중과세율 적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권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도 비슷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1주택자가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에는 이런 특례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주권은 조건이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장기 거주 국민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세금 혜택입니다. 다만 입주권과 분양권의 적용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입주권의 경우, 원래 조합원이 4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이하입니다. 즉, 12억을 초과한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비과세가 아니라 중과세율 미적용일 뿐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으로 장기 거주 비과세를 노린다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 차이는 세금 계산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입주권 원조합원이 30년 거주 후 12억 원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의 분양권이면 12억 원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길수록 유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은 1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30%, 15년 이상은 40%까지 공제합니다. 여기서도 입주권은 큰 이점이 있습니다.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기간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0년 전에 산 집이 재개발로 입주권이 되었다면, 입주권 양도 시 40년 보유로 인정받아 40% 공제를 받게 됩니다. 분양권은 청약 후 보유기간을 계산하므로, 신규 분양권이라면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세제의 핵심 혜택입니다.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입주권 예시 분양권 예시
| 3년 이상 5년 미만 | 10% 공제 | 원주택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공제 | 원주택 5년 이상 보유 시 적용 | 취득 후 5년 이상 보유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30% 공제 | 원주택 10년 이상 보유 시 적용 | 취득 후 10년 이상 보유 |
| 15년 이상 | 40% 공제 | 원주택 15년 이상 보유 시 적용 | 취득 후 15년 이상 보유 |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숫자로 비교하면 더 명확하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예시들은 2026년 6월 기준의 세율과 기본공제액을 반영합니다.
사례 1: 입주권 원조합원 (4년 이상 거주)
A씨는 1988년에 서울 강남에서 집을 샀습니다(취득가 1억 원). 2025년 재개발사업이 조합설립인가되면서 입주권으로 변경됩니다. 2026년 입주권을 4억 원에 판매합니다. A씨는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1988년부터 2026년까지 38년 (4년 이상 거주 조건 충족)
양도소득 계산: - 양도가: 4억 원 - 취득가: 1억 원 - 필요경비(양도가의 약 7%): 약 2,800만 원 - 양도소득: 4억 원 - 1억 원 - 2,800만 원 = 약 2.72억 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실지거래가액 4억 원이 12억 원 이하이므로 전액 비과세
결과: 양도소득세 **0원**
사례 2: 분양권 매입자 (보유기간 2년, 2주택자)
B씨는 2024년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습니다(청약가 3억 원). 2026년에 3억 8,000만 원에 판매합니다. B씨는 현재 다른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 2년 (2년 미만이므로 중과세 대상)
양도소득 계산: - 양도가: 3억 8,000만 원 - 취득가: 3억 원 - 필요경비(양도가의 약 7%): 약 2,660만 원 - 양도소득: 3억 8,000만 원 - 3억 원 - 2,660만 원 = 약 5,340만 원
분양권 세율 적용 (보유 2년): - 과세표준(양도소득 - 기본공제 250만 원): 약 5,090만 원 - 세율: 분양권은 주택 수·지역과 무관하게 보유기간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1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6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 5,090만 원 × 60% = 약 3,054만 원 (지방소득세 약 305만 원 별도)
결과: 양도소득세 약 **3,054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3,359만 원)
같은 금액대의 부동산을 판매했지만, 입주권은 비과세, 분양권은 약 3,054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이것이 입주권의 세제 혜택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주택수 산입 기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에 포함
주택수 산입은 다주택자 판정과 세율 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입주권은 2005년 12월 31일의 법 개정으로 정해진 이래, 현재까지 모든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취득세 계산과 양도소득세 계산 모두에서 주택수로 카운트됩니다.
분양권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세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증여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세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2020년 7월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더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분양권이어도 취득 시점이 하루 차이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유기간 계산의 차이: 원주택 기간이 포함되나?
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에서 가장 유리한 점은 원주택 기간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주택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입주권 취득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유기간은 원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구입한 주택이 2026년에 재개발로 입주권이 되었다면, 보유기간은 36년입니다. 실제로는 2026년에 입주권을 받았지만, 세법상으로는 1990년부터 계속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은 다릅니다. 분양권의 보유기간은 청약 당첨일, 공급계약일, 또는 잔금 청산일부터 시작합니다. 신규 분양권이라면 계약일부터이므로, 보통 최근 몇 년 사이에 취득한 것입니다.
또한 입주권이 변경인가(원래 관리처분계획이 나중에 수정되는 경우)되었을 때도, 최초 인가일부터의 보유기간을 사용합니다. 변경인가가 되어도 보유기간이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입주권: 전매제한과 세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입주권의 거래가 제한됩니다. 조합원 지위의 입주권은 조합설립인가(재건축)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 이후 매매와 증여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이혼 분할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이 증여에 가깝다면 세무 당국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에는 이러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라도 분양권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할 때 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금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의문들
Q1. 재건축 조합원이므로 입주권인데,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입주권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중과세율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원주택 기간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원주택을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실제로는 중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권이 발생하기 전의 원주택 보유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2. 분양권을 샀는데 1년 뒤에 팔려고 합니다. 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1년 뒤 양도라면 중과세(70%)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면 중과세율 미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1주택자가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즉, 1주택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분양권을 취득했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양권은 비과세는 아니지만, 중과세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Q3. 2020년 8월에 분양권을 샀는데, 취득세가 높다고 합니다. 낮출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미 부과된 취득세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세 세율은 취득 당시 보유 주택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이라면 당신의 주택수가 정확히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분양권을 취득할 때 현재 보유 주택수와 관련 세율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입주권인데, 조합원이 남편 것을 아내에게 넘길 수 있나요?
조합원 지위의 입주권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매매·증여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이혼 분할의 명목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이 증여에 가깝다면 세무 당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규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현지 세무서나 부동산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분양권을 3개월 뒤에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3개월은 1년 미만이므로 분양권 양도세율 70%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보유기간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예를 들어 3억 원에 사서 3억 5천만 원에 팔았다면, 양도소득 약 4,5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 4,250만 원에 70% 단일세율을 적용해 약 2,975만 원(지방소득세 별도)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 시기를 조정하여 1년을 넘기면 세율이 60%로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6. 입주권을 2년 뒤에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요?
입주권의 보유기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의 원주택 보유기간이 포함되므로, 원주택과 합쳐서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택을 1년 보유했고 입주권이 1년이라면 합계 2년이 되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원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입주권 양도 시에도 10년 이상의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아 최소 30%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7. 분양권과 입주권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나요?
분양권과 입주권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재개발 프로젝트의 조합원으로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B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수 산입에 유의해야 합니다. 입주권도 분양권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릴 때는 분양권이 있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 계획을 세우는 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Q8. 입주권의 보유기간 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수정)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권이 변경인가된 경우에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의 보유기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가 2024년에 변경인가되었다면, 보유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합니다. 이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변경인가가 되어도 보유기간이 새로 시작하지 않으므로, 세금 계산할 때 유리합니다.
Q9. 취득세를 여러 해에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통상 60일) 내에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 납부는 세무서 특별 승인 사안이므로,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면 관할 지방세청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0. 입주권과 분양권의 기본공제액이 다른가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일하게 연 250만 원입니다. 다만 입주권은 보유기간이 길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조합원 신분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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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몇 가지 실무 팁을 알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입주권 거래 시 기간 선택의 중요성 입주권의 경우 원주택 보유기간이 포함되므로, 원주택 구입 후 3년 이상 지난 후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최소 10%)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원주택을 4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2. 분양권 취득 전 현재 보유 주택 수 확인 분양권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보유 주택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1주택자 상태에서 취득하면 1% 세율을 받지만, 2주택자 상태에서 취득하면 2~4% 세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세금 절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 분양권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활용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세(70%)를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투기과열지구 입주권의 상속·이혼 활용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권의 매매는 금지되지만, 상속과 이혼 시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의 실질성을 따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5. 필요경비 80% 반영 활용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의 약 7% 정도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실제 소비세, 중개수수료 등). 다만 국세청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실비 영수증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결론: 입주권과 분양권, 현명하게 판단하자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대의 부동산이라도 입주권이면 비과세, 분양권이면 수백만 원대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새 집을 받는 거 아닌가'로 생각했는데, 세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렇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라면 입주권의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거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분양권 투자자라면 중과세와 주택수 산입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미리 세금을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6월 3일 기준입니다. 향후 세법이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거래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정책 등 새로운 정책이 검토 중이니,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