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팩트 브리핑 · 청약통장 전환 기한 연장
📆 전환 기한
2026.9.30.에서 2027년 9월 30일(목)까지 1년 연장 (국토부 9.23. 발표)
💰 금리 개선 (예정)
종전 통장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하도록 강화할 예정. 2년 이상이면 연 3.1% 구간. 언론 보도 기준 10월 고시 개정 예정
🏠 청약 범위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기준일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기준 국토교통부 발표(정책브리핑, 2026.9.23.)를 1차 출처로 썼습니다. 종전 가입기간 금리 인정은 국토부가 "강화할 예정"이라고만 발표했고, "10월 고시 개정"은 언론 보도에 나온 시점입니다. 개정 전 전환자에게 소급 적용되는지는 공식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확인 불가).

① 대상 조건: 누가 전환할 수 있나

이번 연장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가진 분에게 해당합니다. 이 세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부터 쓰이던 예전 청약통장입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부금은 85㎡ 이하)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은 이번 발표와 관계가 없습니다.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이런 예전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원래 전환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이어서 "이번 달 안에 꼭 바꿔야 한다"는 안내가 많았습니다. 국토부가 이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렸습니다. 현행 제도 기준으로는 이 기한이 지나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 통장별 청약 가능 주택: 전환 전과 후
기존 통장 전환 전 청약 가능 전환 후 청약 가능
청약예금 민영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청약부금 민영주택(85㎡ 이하) 국민주택 + 민영주택
청약저축 국민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출처: 국토교통부 발표(2026.9.23.). 가점·순위 세부 기준은 청약홈과 각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오래된 통장이 있는지조차 잊고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 세대라면 예전에 만든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의 상품명을 보면 내 통장이 예금인지, 부금인지, 저축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혜택·수치: 실적 인정 범위와 금리 연 2.3~3.1%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규칙은 실적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입니다. 국토부는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에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에는 전환일부터 실적을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을 오래 유지한 분이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새로 넣을 수 있게 된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전환한 날부터 다시 실적을 쌓게 됩니다.

📊 전환 후 실적 인정 범위
기존 통장 종전에 가능하던 유형 새로 가능해진 유형
청약예금 민영주택: 기존 실적 인정 국민주택: 전환일부터 산정
청약부금 민영주택(85㎡ 이하): 기존 실적 인정 그 밖의 유형: 전환일부터 산정
청약저축 국민주택: 기존 실적 인정 민영주택: 전환일부터 산정

금리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고, 가입 2년 이상이면 가장 높은 3.1%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전환하면 종합저축 가입기간만 금리 계산에 들어가서,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전환 후 2년을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국토부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하도록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이 시행되면 종전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분은 전환 직후부터 3.1%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산정 방식: 현재와 개선 예정
구분 현재 개선 예정
인정 기간 종합저축 가입기간만 종전 통장 가입기간 포함
최고금리 3.1% 전환 후 2년 경과 필요 종전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해당
시행 시점 시행 중 국토부 "예정" 발표
(언론 보도: 10월 고시 개정)

※ 개정 전에 전환한 분에게 소급 적용되는지는 공식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확인 불가).

정리하면 이 금리 개선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국토부 발표문에는 시점 없이 "강화할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고, 10월에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라는 내용은 언론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금리 혜택을 중요하게 본다면 고시 개정 공지가 나온 뒤 적용 방식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1년 늘었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도 줄었습니다.

③ 신청 절차: 어디서, 어떻게 바꾸나

전환은 종전 통장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선택지가 더 넓어서, 기존 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 내 통장 종류 확인: 청약예금·부금·저축 중 무엇인지(은행 앱 상품명)
  • ☑ 목표 주택 정하기: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 ☑ 새로 열리는 유형은 전환일부터 실적이 쌓인다는 점 확인
  • ☑ 금리 혜택이 중요하다면 고시 개정 공지 확인 후 전환, 소급 여부는 은행·주택기금과에 문의
  • ☑ 청약홈에서 현재 청약 자격·순위 확인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하고 있어 새 유형의 실적을 빨리 쌓아야 한다면 전환을 앞당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는 개정 전 전환자에게도 금리 인정이 적용되는지 가입 은행이나 주택기금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민영주택만 생각하고 있다면 기존 실적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고시 개정 내용을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9월 30일이 마지막"이라는 말만 듣고 급하게 은행에 가면, 금리 개선이 시행되기 전에 전환해 버릴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전환자에게 소급되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늘었으니, 먼저 청약홈에서 내 청약 자격을 확인하고 목표 주택을 정한 뒤 전환 시점을 고르세요.

청약홈에서 내 청약 자격 확인하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전환 신청은 가입 은행 영업점·앱에서
⚠️ 법적 면책 공지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기준 국토교통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종전 가입기간 금리 인정은 개정 예정 사항으로 시행 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 등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가입 은행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약 자격과 순위는 개인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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