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대상 조건: 누가 전환할 수 있나
이번 연장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가진 분에게 해당합니다. 이 세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부터 쓰이던 예전 청약통장입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부금은 85㎡ 이하)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은 이번 발표와 관계가 없습니다.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이런 예전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원래 전환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이어서 "이번 달 안에 꼭 바꿔야 한다"는 안내가 많았습니다. 국토부가 이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렸습니다. 현행 제도 기준으로는 이 기한이 지나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 기존 통장 | 전환 전 청약 가능 | 전환 후 청약 가능 |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청약부금 | 민영주택(85㎡ 이하)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출처: 국토교통부 발표(2026.9.23.). 가점·순위 세부 기준은 청약홈과 각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오래된 통장이 있는지조차 잊고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 세대라면 예전에 만든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의 상품명을 보면 내 통장이 예금인지, 부금인지, 저축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혜택·수치: 실적 인정 범위와 금리 연 2.3~3.1%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규칙은 실적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입니다. 국토부는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에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에는 전환일부터 실적을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을 오래 유지한 분이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새로 넣을 수 있게 된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전환한 날부터 다시 실적을 쌓게 됩니다.
| 기존 통장 | 종전에 가능하던 유형 | 새로 가능해진 유형 |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기존 실적 인정 | 국민주택: 전환일부터 산정 |
| 청약부금 | 민영주택(85㎡ 이하): 기존 실적 인정 | 그 밖의 유형: 전환일부터 산정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기존 실적 인정 | 민영주택: 전환일부터 산정 |
금리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고, 가입 2년 이상이면 가장 높은 3.1%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전환하면 종합저축 가입기간만 금리 계산에 들어가서,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전환 후 2년을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국토부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하도록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이 시행되면 종전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분은 전환 직후부터 3.1%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현재 | 개선 예정 |
|---|---|---|
| 인정 기간 | 종합저축 가입기간만 | 종전 통장 가입기간 포함 |
| 최고금리 3.1% | 전환 후 2년 경과 필요 | 종전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해당 |
| 시행 시점 | 시행 중 | 국토부 "예정" 발표 (언론 보도: 10월 고시 개정) |
※ 개정 전에 전환한 분에게 소급 적용되는지는 공식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확인 불가).
정리하면 이 금리 개선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국토부 발표문에는 시점 없이 "강화할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고, 10월에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라는 내용은 언론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금리 혜택을 중요하게 본다면 고시 개정 공지가 나온 뒤 적용 방식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1년 늘었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도 줄었습니다.
③ 신청 절차: 어디서, 어떻게 바꾸나
전환은 종전 통장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선택지가 더 넓어서, 기존 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 내 통장 종류 확인: 청약예금·부금·저축 중 무엇인지(은행 앱 상품명)
- ☑ 목표 주택 정하기: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 ☑ 새로 열리는 유형은 전환일부터 실적이 쌓인다는 점 확인
- ☑ 금리 혜택이 중요하다면 고시 개정 공지 확인 후 전환, 소급 여부는 은행·주택기금과에 문의
- ☑ 청약홈에서 현재 청약 자격·순위 확인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하고 있어 새 유형의 실적을 빨리 쌓아야 한다면 전환을 앞당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는 개정 전 전환자에게도 금리 인정이 적용되는지 가입 은행이나 주택기금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민영주택만 생각하고 있다면 기존 실적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고시 개정 내용을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9월 30일이 마지막"이라는 말만 듣고 급하게 은행에 가면, 금리 개선이 시행되기 전에 전환해 버릴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전환자에게 소급되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늘었으니, 먼저 청약홈에서 내 청약 자격을 확인하고 목표 주택을 정한 뒤 전환 시점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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