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본 표기 변경 10월 29일, '배우자의 자녀'→'세대원'… D-30
⏱ 30초 팩트 브리핑 · 주민등록 등본 표기 변경📆 시행일 · D-302026년 10월 29일(목)부터 시행 예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4.21. 국무회의 의결)👪 새 표기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부모 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 발급 선택일반 = 새 방식 / 상세 = 기존의 구체적 관계 표기(용도 및 목적 작성 필수)✅ 발급 전 할 일제출기관이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 권장, 발급 전 제출기관에 서식 확인📌 이 글의 요약 · 목차적용 대상: 10월 29일부터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세대원·동거인 방식으로 바뀝니다.달라지는 표기와 일정: 개정 전후 예시 표, 일반·상세 비교, 외국인 성명 표기, 시행 일정발급 방법: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뗄지, 전세계약..